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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한 재판 돕고 싶다”…법정통역 김근하 테네시주립대 명예교수

“제가 5년만에 처음으로 만난 한국어 통역이라고 하더군요.” 송씨 사건에서 한국어 법정통역관을 맡은 김근하(사진) 테네시 주립대 명예교수는 “유무죄 여부를 떠나 영어가 서툰 한인이 법정통역관을 통해 정당한 재판을 받을수 있도록 돕고 싶다”고 밝혔다. 김 교수는 지난 9월 24일 테네시주 마운틴 뷰 주립교도소 법정에서 송씨를 처음 만났다. 송씨는 오랫만에 만난 한인을 보며 매우 반가워했으며, 자신의 입장을 담은 편지를 전달하기도 했다. “테네시 주처럼 한인 인구가 적고, 거주지가 분산돼있을 경우 올바른 한국어 법정통역을 받을수 없는 경우가 비일비재합니다. 이번에 송씨가 수감된 마운틴 뷰 지역도 낙스빌에서 왕복 8시간이 걸릴 정도로 외진 곳이지요.” 김 교수는 듀크대를 졸업하고 테네시 주립대에 수십년간 재직했다. 지난 20년동안 언어소통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한인들을 위해 법정통역 자원봉사를 하고 있다. 그는 “DUI, 형사, 민사사건 등 일년에 10여건 이상 한인들의 법정 통역을 담당하고 있다”며 “미국 정착에 도움을 준 한인사회와 지역사회에 보답하기 위해, 자비를 들여 한인이 있는 곳이면 어디든지 달려가고 있다”고 밝혔다. 김 교수는 법정 통역 이외에도 다양한 방면에서 활동하고 있다. 새소망 선교회를 세우고 30여년간 테네시와 노스캐롤라이나에 정착하는 한인들을 앞장 서 도왔다. 또 교통사고로 사망한 한인을 위한 모금활동을 비롯해 대학원생, 학생들을 위한 장학금을 마련해 인재양성에 이바지한 공을 인정받아 지난 13일 외무부장관 표창을 받았다. “오랜 경험으로 인해 절반쯤 변호사가 됐다”는 김교수는 송씨 사건에 앞으로 많은 관심을 갖고 봉사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이종원 기자

2009-10-16

‘벙어리 재판’ 공정성 논란…송 씨 항소재판 예상 쟁점

미성년자 강간 혐의로 65년형을 선고받은 송씨 사건이 최근 테네시주 항소법원에서 재심을 받을 예정이어서 그 결과가 주목된다. 송씨는 지난 1994년 31세의 나이에 미국에 이민온 뒤 애틀랜타에서 잠시 목회 활동을 했으며, 곧 테네시주 내시빌로 이주했다. 이듬해 내시빌에서 송씨는 박씨(여)와 만나 가까워졌다. 송씨는 지난 2001년부터 내시빌의 한 아파트에서 박씨와 동거했으며 박씨의 10대 두 딸을 돌보며 음악과 수학 등을 가르쳤다. 그러나 송씨는 지난 2004년 앨러배마주에서 미성년자 강간 혐의로 경찰에 체포됐다. 검찰에 따르면 송씨는 박씨의 큰딸을 2001년부터 2003년까지 5차례에 걸쳐 강간한 혐의를 받고 있다. 피해자인 큰딸과 동거녀의 작은 딸은 비디오 증언으로, 어머니 박씨는 법정에 나와 이를 증언했다. 1년간의 재판 끝에 송씨는 유죄판결을 받았으며, 징역 65년을 선고받았다. ▷통역없는 재판 논란= 재판 기록에 따르면 2004년 재판 당시 송씨는 줄곧 한국어 통역을 요구했다. 송씨는 자신을 ‘제한적인 영어구사자’(Limited English Proficiency)라며 서투른 영어(broken english) 정도밖에 구사할줄 모른다고 밝혔다. 그는 “영어로 내 자신의 입장을 논리적이고 명확하게 설명할수 없다”고 주장했으며, 실제로 송씨는 재판중 검사의 말을 이해하지 못해 다시 질문하거나, 짧은 대답만 반복하기도 했다. 그러나 판사는 변호인의 통역 요청에 “뭐라고? 지금 법원 비용으로 통역관 비용을 내야 한다는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재판부는 “송씨가 영어를 매우 잘 이해하고, 재판중에도 영어로 문답을 할수 있다”며 통역관 요청을 기각했다. 송씨는 재판 후 한국말을 조금 할줄 아는 미국인 재소자와 구치소내 직원의 조언, 한영사전 등을 참조해 4년만에 재판 기록을 이해할수 있었다고 주장했다. ▷물적증거 없는 판결= 송씨는 “유죄 판결이 오로지 큰딸의 증언에 의해서만 이뤄졌으며, 아무런 물적증거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실제로 재판 과정에서 증인으로 출석한 간호사와 의사들은 “큰딸의 몸에 생긴 상처가 폭행으로 생긴 것인지 정확히 말할수 없다”고 증언했다. 그러나 검사측은 재판과정에서 “피해자인 큰딸의 증언이 매우 생생하고 구체적이며, 동생의 증언과도 일치한다”라며 “이 어린이들의 말을 믿지 않는다면 누구 말을 믿어야 할 것인가”라며 송씨의 주장을 일축했다. ▷알리바이 묵살 여부= 송씨는 범행이 일어난 시기에 알리바이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범행이 있어났다는 2001년 2월 15일부터 29일까지 테네시를 떠나 앨러배마의 모터홈에 거주했다는 것. 송씨는 증거로 모터홈의 렌트 계약서를 제시했다. 그러나 이 증거는 2004년 재판 당시 채택되지 않았으며, 올해 항소재판 과정에서 새롭게 발견했다고 송씨는 주장하고 있다. ▷한국정부에 늑장통보= 테네시 검찰과 법원은 2004년 송씨 체포 및 재판 당시에 한국정부에 관련 사실을 통보하지 않았다. 송씨의 소재가 총영사관에 알려진 것은 수감후 무려 4년이 지난 2008년이었다. 송씨는 영주권자로 한국 국적자이다. 애틀랜타 총영사관은 지난 8월 재판부에 보낸 서한에서 “당국이 송씨의 체포를 총영사관에서 통보했다면, 공정한 재판을 위해 필요한 도움과 조치를 다했을 것”이라며 “송씨가 문화적 차이와 언어소통 장애로 불편함이 없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애틀랜타 총영사관의 김용길 영사는 “사건 인지 후 지속적으로 송씨와 통화하는 등 대한민국 국민이 공정한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종원 기자

2009-10-16

한국어 통역없는 재판 끝에 한인 65년 징역형 받아

한국 국적의 테네시주 거주 송영복씨(46)가 한국어 통역없이 진행된 재판에서 징역 65년의 중형을 선고받고 5년째 주립 교도소에 복역중이어서 인권침해의 논란을 빚고 있다. 테네시주 사법당국은 재판과 수감 과정에서 애틀랜타 총영사관과 한국 정부에 이 사실을 통보하지 않은 것은 물론 5년간 한국어 통역조차 제공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테네시주 데이빗슨 카운티 법원 기록에 따르면 영주권자인 송씨는 지난 2004년 당시 동거녀의 미성년자 딸을 강간한 혐의로 검찰에 기소돼 재판부로부터 징역 65년형을 선고받았다. 송씨는 곧바로 테네시주 마운틴뷰 주립교도소에 수감됐다. 송씨는 이후 수차례의 항소 끝에 지난 8일에서야 테네시주 항소법원으로부터 재심청구 및 국선변호인 선임 허가를 받았다. 사건 발생 5년만에 겨우 재심을 받을 수 있게 된 것이다. 송씨는 항소 이유로 △영어가 서투른 상태에서 한국어 통역관 없이 재판을 진행해 정상적인 변호가 불가능했으며 △강간 사건 당시 확고한 알리바이가 있었으나 검찰이 채택하지 않았으며 △강간 피해자의 증언 이외에는 아무런 물적증거가 없고 △한국 국적자임에도 불구, 재판부가 영사관 및 한국정부에 아무런 통보를 하지 않은 점을 들었다. 송씨는 재판부에 제출한 편지에서 “한국에서 태어나 한국에서 자랐고 31세 때 미국으로 이민와, 영어가 매우 서투른 상태였다”며 “저지르지 않은 죄로 형사범으로 몰렸으나 통역관이 없어 논리적인 변론을 펼칠 수 없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미국 경찰, 검사, 변호사 등 누구도 영어를 못하는 본인의 인권을 보호하지 않았다”며 “통역관의 도움을 받아 증인들의 말을 알아듣고 제 자신을 제대로 변호했다면 재판 결과가 달라졌을 수도 있다”고 주장했다. 테네시주 법원과 검찰은 송씨의 수감 4년만인 지난 2008년에야 애틀랜타 총영사관에 관련 사실을 늑장 통보했다. 비엔나 협약에 따르면 외국 국적자가 범죄 혐의로 체포됐을 경우 반드시 해당국에 통보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이에 대해 총영사관은 지난 8월 재판부에 보낸 서한을 통해 “한국 국적자가 미국 사법기관에 체포됐을 경우 반드시 이 사실을 영사관에 통보해야 한다”며 “비록 통보가 늦었지만, 총영사관은 이제라도 한국 국적자가 필요한 지원을 받을수 있도록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지난 9월 24일 항소심에서 김근하 테네시주립대 명예교수가 송씨의 한국어 법정통역관으로 선임됐다. 김교수는 “송씨가 한국어 법정 통역 서비스를 받은 것은 재판 및 수감 5년만에 처음”이라고 밝혔다. 한편, 송씨의 인권침해 주장에 대해 당시 재판부 및 검찰은 “송씨는 재판 과정을 이해할만한 영어실력이 충분히 있었으며, 피해자의 진술이 확고하고 생생하기 때문에 의심의 여지가 없다”고 주장했다. 이종원 기자

2009-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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